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검진을 미루고 미뤘던 사람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마감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건강 검진 예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. <br /> <br />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입니다. <br /> <br />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1일 이후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암, 유방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하지만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들도 가급적 금년 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김희정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건강검진 #국가건강검진 #건강검진기간 #과태료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190935513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